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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괜찮을까?

소득공제 2020. 12. 2. 15:50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괜찮을까?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괜찮을까?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인기어로 6·18대책 이후 조정지역에 등록한 임대주택, 종부세 내야 연관있는 문건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여러분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6·18대책 이후 조정지역에 등록한 임대주택, 종부세 내야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2020-09-24 23:20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60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괜찮을까?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심있는 사항을 호기심에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 100문100답 게재··· "1주택자가 내년 1월 분양권 취득하면 2주택자"

내용: 주택세금 100문100답에서는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날짜: 2020-09-17 06:45
링크: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171542348505cca1ceafd_16


제목: [쟁점 예규] 주택 대금 청산 전 등기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시기

내용: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관련 법령]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날짜: 2020-10-30 05:21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39


궁금한 정보가 언젠가 발생하면 시간날 때 직접 혹시 찾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A] 궁금해요 부동산세금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어떻게 바뀌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 다가구주택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되나....

2020-09-17 22:54

머니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1807328079625


조정대상지역 내의 권리에 대해서인데 이때는 보유기간과 딱히 상관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경우는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세금을 생각하여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하여 다음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양도자산이라던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거래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흔히 업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9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일 경우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양도라는 것은 거래를 하여서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때 토지도 포함이 되고 건물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도하였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에 따른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익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융리 낮아져서 세금도 줄어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 7천만원어치를 팔았을 때 지금은 세율 0.25%를 적용하여 17만 5천원 정돌르 내야 했다면 2023년부터는 세율이 0.15퍼센트로 낮아져 10만 5천원을 내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란 건물 뿐 아니라 토지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 주식도 포함이 되고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손해가 난다면 과세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