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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차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공제 2020. 12. 2. 21:55

종부세 재산세 차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재산세 차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종부세 재산세 차감 인기어로 올해 종부세 74만4000명·4조3000억원 고지 사상 최대 관심가는 항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올해 종부세 74만4000명·4조3000억원 고지 사상 최대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한편 국세청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2020-11-25 03:0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722406625969328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은 종부세 재산세 차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부세 재산세 차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재산세 차감 관련된 항목을 꼼꼼히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작년 2배 속출 종부세 고지대상자 70만명대로 급증(종합3보)

내용: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E씨는 "내년은 올해의 2배 이상 나온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 낸 건 차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날짜: 2020-11-23 11:29
링크: http://yna.kr/AKR20201123122053002?did=1195m


제목: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 작년보다 14만9천명 늘었다

내용: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날짜: 2020-11-25 03:01
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334


진짜 관심이 가는 정보가 혹시 나타나면 한가할 때 혼자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주택 과세강화로 종부세 58% 폭증약 60만명 종부세 납부해야

한편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납부기한 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고, 납부할...

2019-11-29 03:04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3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차감 더 알아보면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경우 0.6%였던 것이 1.2%까지 오르게 되면서 과세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위해서 강력한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면 부담해야 되는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잘못 알고 무작정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른 개념이며,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차감 외에도 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올해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연도에 내야 할 액수가 증가를 했으며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해진 부분을 내고 왔습니다.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공제는 6억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차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