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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내가 찾던 정보

소득공제 2020. 12. 3. 06:52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내가 찾던 정보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내가 찾던 정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관심사로 [주식(株式) 세금 전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현명한 손절도 필요 연관된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주식(株式) 세금 전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현명한 손절도 필요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이라며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 세무컨설팅... 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손엄지 기자

2020-09-24 07:05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4500462


저는 평소에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철 회사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두면 너무 추워서 긴팔 옷을 여분으로 챙겨가서 입곤 하는데 저는 벌써부터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톰한 가디건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내가 찾던 정보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연관있는 사항을 시간날 때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뉴스후] 주식개미에 힘 실어줬다"주식투자 활성화 기대"

내용: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 해외주식은 (기본공제가) 250만원 이고 근데 주식과 펀드 5천만원 비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금 절세 다른 세제혜택을 얻기 위해선 분명히...
날짜: 2020-07-23 02:48
링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72310225141031


제목: [주식(株式) 세금 전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현명한 손절도 필요

내용: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이라며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 세무컨설팅... 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손엄지 기자
날짜: 2020-09-24 07:05
링크: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4500462


정말 관심이 가는 사항이 그래도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손수 최선을 다해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정보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난 종목·오른 종목 같은 해에 팔면 과세대상액 줄어요

이처럼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연간 2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활용한 절세 방법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에서 차익을 얻거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가...

2020-05-15 22:3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RTTX5ID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관련하여 이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가 올라가면서 매물이 많아지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낼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집을 강제 보유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추측이 맞을지는 21년 6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관련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