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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소득공제 2020. 7. 22. 17:23

7월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나옵니다.

아마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7월과 9월이 정말 부담스러우실건데요

그만큼 납세를 잘 해야 모범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지 않으신 분 있다면 아래 정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

6월1 일 현재 (주택 주택이 회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매매 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1 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2 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 일 현재 소유자 인 양도자 (전 소유자)에게 2020 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 7. 31. (금)까지

7월31 일 납부기한 경과시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31 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 %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세액이 30 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하당) 



7월분 재산세

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 : 7.16~7.31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 같은 액으로 과세합니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혜택을드립니다

종이고지서 (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350 원의 마일리지 (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을 적립해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시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실 수 있습니다

전자 고지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계좌 자동 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방문 신청만 가능)



재산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재산세를 납부할때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에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페이, 국민 삼성 현대 신한 롯데 농협 하나 앱카드) 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이용납부 (etax.seoul.go.kr)

etax시스템 접속하여 > 조회납부 > 납세번호납부 또는 전자납부번호납부 선택 > 납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용(가상)계좌 이용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은행 계좌이체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고 지방세입계좌는 이체수수료가 없습니다.


ARS이용납부

ARS전용전화 (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