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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손택스 비결은?

소득공제 2020. 12. 4. 11:13

국세청 손택스 비결은?

 

잘지내셨나요, 국세청 손택스 비결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국세청 손택스 주제로 폭탄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인원 25%·세액 28% 급증 관련있는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폭탄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인원 25%·세액 28% 급증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고 있다.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14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알리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는 6월1일...

2020-11-25 03:0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125_0001246573&cID=10401&pID=10400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오늘은 국세청 손택스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비결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관심있는 항목을 시간날 때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올해 종부세 4조3000억 역대 최대 1인당 570만원 부담

내용: 종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날짜: 2020-11-25 04:12
링크: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082


제목: 올해 충청권 종부세 고지 3만3천명, 2181억 원

내용: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올부터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날짜: 2020-11-25 03:01
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25010009309


진짜 흥미있는 문건이 혹시나 발생하면 시간날 때 스스로 성실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 항목에 연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74만4000명총 4조2687억원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2020-11-26 04:49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21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청 손택스 더 알아보면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관련 내용으로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 손택스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