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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탐구하기

소득공제 2020. 12. 6. 15:36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탐구하기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탐구하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인기어로 투자 북돋고 가업상속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측면서 뒷받침 연관있는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투자 북돋고 가업상속 지원내년 경제정책방향 세제 측면서 뒷받침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⑥)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현행)... ②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 ③경매·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2020-01-10 00:14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53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그러면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탐구하기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연관된 항목을 몇번 찾아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가업승계 포기하기엔 이르다

내용: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했을 때 공제해주는 혜택도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5억 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증가했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 원...
날짜: 2020-07-12 00:03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090266&t=NN


제목:

내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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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알고자 하는 항목이 갑자기 발생하면 한가로울 때 직접 시간날 때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항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법시행령]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30%, 비상장 50%)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줄였다. 또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해 소수지분을... 증여일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이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2020-01-06 02:55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389923&class=7&grp=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더 알아보면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학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만 학비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것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관련 내용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빼고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것인데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고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세율이 높아져서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