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통칙 확인해보세요
부가가치세 통칙 확인해보세요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통칙 확인해보세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부가가치세 통칙 인기어로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는 일반적 체납처분 유예 혜택 연관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는 일반적 체납처분 유예 혜택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충당한다(통칙19-02). 다. 시효의 정지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그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이...
2020-07-17 07:48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750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통칙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통칙 확인해보세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통칙 관련된 문건을 최선을 다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김필수의 CAR&LIFE]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잡는 캠핑카 세금부과
내용: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나와 있는 세금부과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당연히 캠핑카 구조변경비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는 부과하지...
날짜: 2020-05-19 01:42
링크: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8656
제목: [`19 2기 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내용: 공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날짜: 2020-01-08 03:0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9
더욱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 언젠가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혼자 천천히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 무단점용 판결받은 부당이득금 부가세 임대용역 볼 수 없어
검토내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고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2020-07-03 04:16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573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통칙 관련하여 보통 부가가치세는 상반지 하반기에 납세하는데요. 1월1일에서 3월 31일은 예정 신고를 하고 이때 신고한 금액은 4월 1일~4월 25일 사이에 납입합니다.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확정신고를 하고, 7월1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납입을 하지요. 하반기 VAT는 무조건 7월 25일 안에는 납부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개월 수만 다르지 위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상반기 확정신고는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입니다.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통칙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통칙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