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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표 부가세 그렇군

소득공제 2020. 12. 8. 10:11

취득세 과표 부가세 그렇군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취득세 과표 부가세 그렇군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취득세 과표 부가세 검색어로 [내년 예산 결국 증세 없는 복지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가장 현실적 현오석 "세금 올리면 경기 더 꺼진다" 연관된 사항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내년 예산 결국 증세 없는 복지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가장 현실적 현오석 "세금 올리면 경기 더 꺼진다"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ㆍ국민건강증진부담금ㆍ폐기물부담금ㆍ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한 갑당 세금을 400원 인상하고 한해 평균 담배가 40억갑 팔린다고 가정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취득세...

2013-09-17 07:33

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395294


다들 월말이 되면 회사 일들을 마감하느라 바쁘지 않으신가요? 저도 눈코뜰새없이 너무 바빠서 이제 겨우겨우 시간내서 자리에 앉아보았어요. 혹시 우리 이웃님들의 월말은 다들 어떤가요! 이번엔 취득세 과표 부가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 과표 부가세 그렇군

 


취득세 과표 부가세 연관 내용을 시간날 때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근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돈 관리를 위해 알아두자" 2014년 개정세법

내용: 또한, 주택의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주택면적과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때문에, 2014년 2월 1일 이후 해당 의료시술을 받게 되면 부가세 10%만큼 의료비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도 꼭...
날짜: 2014-02-12 01:20
링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9354


제목:

내용:
날짜:
링크:


더욱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언젠가 있으면 여유있을 때 직접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0억 초과 고소득 세율 45%로 인상주식양도세는 5천만원 공제로 후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7·10 부동산 대책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등 중소 자영업자, 서민...

2020-07-22 05:0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4696.html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과표 부가세 관련하여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취득세 과표 부가세 관련 내용으로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취득세 과표 부가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