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 핵심
다주택자 기준 핵심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다주택자 기준 핵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다주택자 기준 검색어로 부동산보다 尹 징계가 더 급했다? 법무차관 강남 다주택자 논란 연관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부동산보다 尹 징계가 더 급했다? 법무차관 강남 다주택자 논란
정부가 들끓는 부동산 민심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더 급해 강남 다주택자를 서둘러 임명했다는 비난이... 인사기준인 1주택자 우선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법무부...
2020-12-02 22:21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12030714184229
최근에 머리 안말리고 잤다가 감기 걸려서 호되게 고생했어요. 겨울은 겨울이예요. 안그래도 추운 날씨 어찌나 몸이 덜덜 떨리던지 며칠동안 끙끙 앓아 누워서 고생했습니다. 이번엔 다주택자 기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주택자 기준 핵심
다주택자 기준 상관 내용을 혹시 살펴보니 아래처럼 근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건산연 "30~40대 주택 공황 구매, 영끌 아닌 능력가수요로 보기 힘들어"
내용: PIR과 연체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0·40대의 대출은 영끌보다는 능력에 가깝다. PIR의 경우 서울 평균... 20~40대의 다주택자 비율이 낮고 30대의 임대업 종사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주택 수요가 가수요(假需要)에서...
날짜: 2020-12-03 06:13
링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884
제목: 강남 잡았지만부동산 시장 불안정, 풍선효과 속출
내용: 10월 기준 1만544건으로, 2844건(21.2%↓) 감소했다. 이는 6·17,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대출규제, 다주택자...
날짜: 2020-12-02 21:07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020305
흥미가 가는 항목이 갑자기 생기면 시간이 생길 때 혼자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추미애 장관 명예퇴진부터 해임결단 촉구까지
보유한 다주택자 △판사출신인 이 내정자가 4년 간 활동한 법무법인(LKB)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을 싹쓸이... 추 장관이 대대적 인사조치를 단행하면서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2020-12-02 23:4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61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기준 외에도 취득세 역시 납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날부터 60일까지가 신고기간이자 납부기간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번 년 5월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있다면 그 5월에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중간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을 한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기 않았을 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20% 더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꼭 늦지 않게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기준 외에도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 기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