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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소득공제 2020. 12. 9. 16:24

증여세신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신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다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증여세신고서 주제로 빅히트, 10월 코스피 상장 돌입방탄소년단 보유 주식 1인당 70억 원 이상 관심가는 정보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빅히트, 10월 코스피 상장 돌입방탄소년단 보유 주식 1인당 70억 원 이상

지난 2일 빅히트는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식 증여세만 40억 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이사는 지난달 3일...

2020-09-03 05:15

한스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234


며칠전에 식당에 밥먹으러 갔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캐롤은 특히 12월에 들어줘야 제일 마음도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은 여러모로 낭만적인 달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신고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증여세신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증여세신고서 관련 내용을 시간날 때마다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종합] 빅히트, 방탄소년단에 650억대 주식 증여 진 군입대 연기 가능성有

내용: 주식평가액이 높은 만큼, 증여세 역시 현금으로 수십 억원대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입대 내용도 포함됐다. 그룹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1992년생 진의...
날짜: 2020-09-03 04:39
링크: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903/102777374/2


제목: [라이프칼럼] 빌보드 뜨겁게 달군 BTS

내용: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이튿날 방시혁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BTS, 증여세도 다이너마이트). BTS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이 7.6% 증가할 것이다. 해마다...
날짜: 2020-09-08 02:44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908000664


알고 싶은 사항이 혹시나 나타나면 여유가 생길 때 직접 호기심에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상관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금 신고창구 지원 서비스, 영세납세자에 국한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신고서 작성 대행 방식의 지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상속·증여세 법령과 규정에 열거된 사항 외...

2020-11-16 07:00

연합뉴스

http://yna.kr/AKR20201116094800002?did=1195m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으로 아주 낮아지게되는데 상속세와 차이가 있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증여할 때 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제를 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가 5살 때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0년 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증여세신고서 관련하여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5백만원이 나왔을 때 자진납부세액은 3%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제로 48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되는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사위와 처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친족 1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돈이고 나중에 집을 팔면 갚을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빌렸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과세 당국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 20대 중반 직장인이 1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금의 80%를 부모님께서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증여세신고서 관련하여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세신고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