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퇴사 이직 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퇴사나 이직 했을 때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 한 번 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중간에 퇴사를 했을 때,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연말정산은 2월에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회사에서 시스템을 입력하는 기간 안에 전 회사에서 원천세영수증 서류를 떼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샌드위치로 끼게 됐었습니다.
만약에, 다녔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전 해에 연말정산을 못해서 한 150만원인가 뱉어낸 적이 있는데, 5월에 신고하고 그 다음달엔가 다행이 더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좀 쫄려요.
이직을 했다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직을 했다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를 받아요. 인사팀에 알아보시면 될거에요
그럼 그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안에 자녀교육비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바쁘다 보니 이렇게 서류 하나를 빼먹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 다행이지요. 그럴 때는 다음 해 5월에 기회가 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간 놓친 서류를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기간이 진행되고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놓쳤다면? 경정청구가 있어요!
마지막 찬스인 줄 알았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5년 동안 계속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 항목인지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빼먹었다던가 서류를 다 준비못한 경우 등등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등)
그렇게 공제를 못받고 만약 종합소득세 기간까지 놓쳤다 해도 나중에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걸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직접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는 7월 말 이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