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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액 새로워보이는 정보

소득공제 2020. 12. 13. 06:42

증여세 공제액 새로워보이는 정보

 

잘지내셨나요, 증여세 공제액 새로워보이는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증여세 공제액 내용으로 줏대없는 종부세 혼란...단독명의 변경 소유주들 아우성 관련된 항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줏대없는 종부세 혼란...단독명의 변경 소유주들 아우성

1인 공제액이 6억원인 만큼, 공동명의 시 부부 합산으로 인한공제액이 12억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세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동 명의된 시세 기준 2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관련...

2020-12-01 11:06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969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 공제액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새로워보이는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연관 문건을 혹시나 하고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최성환의 세무상식] 가업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활용하기

내용: 가업상속공제액 사업무관자산에 달려 있다. 1)가업상속공제 가능한 가업상속재산이란? A기업의 대표가 2019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재산이란(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5조 ⑤항 2 내용 요약) "가업에 해당하는...
날짜: 2020-10-21 02:12
링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808


제목: 건보료 뛰고 연금 못 받고은퇴자 울리는 공시가 인상

내용: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공시가격 5억9000만원 집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 공제액 5억원을 제외한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때 세율은 10%로 약 900만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오르면 일괄 공제액을 뺀...
날짜: 2020-12-02 19:22
링크: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2/2020120202424.html


더욱 더 알고 싶은 문건이 혹시나 생기면 시간날 때 손수 꼼꼼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장기보유 공제조건 완화해야" 주장도

그는 이어 "담세 여력이 없는 노부모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수년 전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해석의 영역에서 보면 정부는 공동명의 주택이 현행 9억원인 공제액을 인당 6억원, 총 12억원으로 높이는...

2020-11-23 04:53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313562863836


증여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 직계존속 즉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할증과세가 30%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줄 때와 같은 경우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추가적으로 학업을 마쳤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동안 교통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의 경우에는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면서 교통비를 주는 경우인데 자녀가 경제력 능력이 없는데 부모님과 살지 않고 따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야 하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틀릭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차용증이라고 하는데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들어가는데 가족간의 차용증에도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급을 해야 하고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는다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액 관련 내용으로 성년 자녀에게 10년 전에 5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에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전에 2천만원을 주고 10년 뒤에 2천만원을 주는 것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10년 안에 여러번 금액을 증여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상속이 나을 수도 있고 증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증여세 공제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