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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내용 확인

소득공제 2020. 12. 14. 06:30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내용 확인

 

인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내용 확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관심사로 추경호 의원,서민지원ㆍ경제활력 대표발의 법안 13건 본회의 통과 관련있는 항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추경호 의원,서민지원ㆍ경제활력 대표발의 법안 13건 본회의 통과

두 번째는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을 2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2020-12-03 13:02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16326&part_idx=7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내용 확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관련한 사항을 시간날 때마다 서핑해 보니 다음처럼 근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기고]대전국세청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극복 앞장

내용: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2019년 공제누락분 248건을 찾아 환급해줬다. 또한,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905건)...
날짜: 2020-11-26 02:44
링크: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11260100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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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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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관심있는 정보가 나타나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경연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3% 증가국민소득 증가 속도의 2.2배"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8000원으로 1.5배 늘었다. 반면,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같은 기간 16조1000억원에서... 과세액이 2013년에 비해 각각 3.6배, 6.2배 등 대폭 확대됐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2020-11-23 07:17

파이낸셜투데이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65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빵집에서 빵을 10개 팔았을 때 나오는 이득에 매겨지는 과세라는 것이죠.하지만 원자료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해서 나온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온 비용이 해당 조세가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은 공급자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이죠. 물건값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마련이죠.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당장 편의점만 가더라도 가격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한번쯤은 부가세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의 한 종류로써 상품의 원가에 매매가 이루어질때나 서비스를 제공할시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금액으로 진열대에 오르지만 외국의 경우 원가와 부가세를 따로 기입하여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