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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집중탐구

소득공제 2020. 12. 15. 11:42

재산세 납부 집중탐구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납부 집중탐구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재산세 납부 인기어로 이제는 잘 알아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연관된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이제는 잘 알아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잘 모르면 고지된 대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물건 별로 과세되어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이 동일하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2020-12-09 08:50

택스워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2/09/0002/naver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납부 집중탐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한 항목을 호기심에 살펴보니 다음처럼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내용: 이에 더해 재산세의 부과기준을 1년 1회에서 1년 2회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안전성을 보도하려고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날짜: 2020-12-10 06:56
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986


제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최고 50% 감면 혜택 기대

내용: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가 앞으로 3년간 최고 50% 감면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
날짜: 2020-12-09 11:03
링크: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01209524618?OutUrl=naver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갑자기 있으면 여유가 생길 때 직접 성실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또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2020-12-10 01:16

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7549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고 해요.

 

재산세 납부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새로 매수한 집의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친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재산 세금 때문이었던 것이죠. 6월 1일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기에 매도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알아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월과 9월 모두 31일까지의 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 한다면 미납료가 붙게 되니 미리미리 내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바뀌는 세법, 공부하고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재산세 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