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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좋은 선택

소득공제 2020. 12. 15. 23:43

증여세율표 좋은 선택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율표 좋은 선택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증여세율표 인기어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연관있는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종합소득세 세율표 참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또,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도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소득 발생이 별로 없는 가족들에게 현금 증여를...

2013-03-25 07:12

내일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149227


요즘에는 붕어빵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아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이맘때에 붕어빵 가게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먹게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최근에 붕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만큼 추억의 음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증여세율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증여세율표 좋은 선택

 


증여세율표 관련있는 문건을 궁금해서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최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최용대 저자의 법인 CE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출간

내용: 상속 & 증여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법인 절세 컨설팅 당사자인 CEOㆍ세무사ㆍFC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101번째 Q&A는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율표이다. 혹 책을 읽는...
날짜: 2019-05-10 04:38
링크: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636


제목: 명품세무사 황선의의 명품강의에 종로 소상공인들이 매료됐다

내용: 취득세 세율표를 인용 설명하면서 절세방법의 무궁무진함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세무사는 연도 중 증여할 경우 토지 부동산을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는 비법을 풀어놓았다. 최근에 공시지가가 급상승 하여...
날짜: 2019-08-28 07:11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51


더욱 더 관심있는 내용이 문득 있으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혹시나 하고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항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부동산]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2018-12-08 00:0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400566619436552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율표 추가적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세금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증여인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에게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증여재산가액이 있는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판단을 하는데 현금 1억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아파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생활비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소득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자녀에게 지원할 금액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많고 명절이나 세뱃돈 이런 용돈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적당하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서 상황적으로 잘 봐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율표 외에도 만약에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계산방법도 알아두면 좋은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원 이하는 10% 누진공제액은 면게자 되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는 20%로 정해져 있고 1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높게 가격이 매겨져있는 토지나 주택일수록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상 증여세율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