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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온라인 신청 방법 (프린터기 없을 때 인쇄 방법)

소득공제 2020. 7. 31. 04:57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입니다. 

지역세무서 방문과,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0.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 준비할 서류들 :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이 있거나, 임대 주택일때) 

 - 자가 주택일때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합

 - 가시기 전에 미리 "상호"를 결정하고 가세요. 현장에서 갑자기 상호를 정하려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소매업 /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사업자등록 항목을 클릭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관련 보안 프로그램을 몇 개 설치하게 됩니다
(magicline4nx, veraport-g3-x64, IPinside agent 등)
 

 

 

3.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법인사업자를 낼 지 결정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상호를 비롯한 인적사항 입력

 그림에 표시된 중간에 보이는 전체업종을 내려받아 확인하고,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판매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업종 코드는 소매업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선택 (업종코드 : 525105) 로 하시면 됩니다.

 

4. 예상 개업일자 및 사업자유형 등 작성

 하단에 있는 선택사항은 기재 가능한 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필수항목 (개업일자 : 당일 입력) / 사업자유형 : 간이 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선택

 

참고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매출 연 2,400만원 미만시 부가세 신고 면제)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세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거래징수
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환급가능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납부의무 면제
적용 대상 아님
과세 기간 공급대 1,200만 원 미만일 시

 

 

5. 접수 확인

제출 완류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6.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

문자 메세지로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처리되어 발급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으면 아래 경로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청/제출 -> 민원처리결과조회 항목을 클릭

 

 

7. 사업자등록증 인쇄 프린트

처리 결과 조회 후, 발급번호를 더블클릭하여 프린트합니다.

*꿀팁 : 노트북 등 연결된 프린터가 없어서 인쇄를 못할 시에는 모두의 프린터를 검색하셔서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면 프린터가 없어도 PDF 파일로 저장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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