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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 집중탐구

소득공제 2020. 12. 18. 06:29

종부세 개정 집중탐구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개정 집중탐구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종부세 개정 주제로 살던 집 매각 늦어졌을 뿐인데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5배 폭탄 관련있는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살던 집 매각 늦어졌을 뿐인데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5배 폭탄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처분이 쉬워 마음만 먹으면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해 기존 주택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하는 사람이...

2020-12-13 08:1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335191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오늘은 종부세 개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개정 집중탐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개정 비슷한 문건을 인터넷 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여의도풍향계] 결빙정국 속 재보선 레이스 후끈대선 전초전 개막

내용: 만 65세 이상 가구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등을 성과로 내세워 지지층 결집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날짜: 2020-12-13 00:51
링크: http://www.yonhapnewstv.co.kr/MYH20201212010100641/?did=1825m


제목: [`21년 적용 핵심 개정세법 총정리] 다주택·단기보유주택 양도세 대폭 중과세

내용: 구재이 세무사 2020년 12월 국회에서 주요 개정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이후 시행되는 개정세법을... 8%p 인상 ❷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종부세+재산세액 증가 한도) 200%→ 300% ❸실수요 1주택자...
날짜: 2020-12-14 05:55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8


더 알고자 하는 항목이 문득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직접 혹시나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부세 세대갈등 조장?"만 60세 이상, 종부세 미뤄준다" 법안 발의

실거주자에게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2020-12-13 22:03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10001169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정 추가적으로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개정 관련하여 요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핫하고도 핫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해서 납세의 동등한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종부세 개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