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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탄탄한 내용

소득공제 2020. 12. 18. 10: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탄탄한 내용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탄탄한 내용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심사로 [일문일답]"미용실,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관련한 사항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애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일문일답]"미용실,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2020-12-15 03:0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807686625998848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번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탄탄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항목을 궁금해서 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고객 가입비 신용카드로 대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

내용: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날짜: 2020-12-11 04:50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92


제목: 경기도, 순번대기표 등 감열지 사용제한 추진

내용: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날짜: 2020-11-19 23:39
링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83262?ref=naver


진짜 조사하고픈 내용이 만약 나타나면 여유가 나면 직접 궁금해서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A 감열지 사용제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감열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이 영수증 의무발급제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아울러, 감열지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0 00:48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576324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공급하면서 대신해서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 금액을 거래시에 징수를 해서 대신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낸다고 해서 일반세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하여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빵집에서 빵을 10개 팔았을 때 나오는 이득에 매겨지는 과세라는 것이죠.하지만 원자료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해서 나온 금액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온 비용이 해당 조세가 됩니다. 사실 이 비용은 공급자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돈이죠. 물건값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마련이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