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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 연동 개인적 느낌

소득공제 2020. 12. 19. 11:41

payco 연동 개인적 느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payco 연동 개인적 느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payco 연동 관심사로 NHN,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출시 연관있는 정보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NHN,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 출시

NHN은 금융 서비스 페이코(PAYCO) 앱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페이코 보험금 청구...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제휴 병원과 진료 데이터가 연동돼 이용자가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2020-09-17 07:19

뉴스저널리즘

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48


올해 목표가 다이어트였지만 실패로 끝났으니 내년 목표를 다이어트로 해볼까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목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원하는 몸무게 달성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payco 연동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payco 연동 개인적 느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payco 연동 연관 사항을 혹시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NHN페이코, 페이코 보험금 청구 출시 서류 제출 없이 가능

내용: NHN페이코는 지앤넷과 제휴를 맺고 페이코(PAYCO)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페이코 보험금...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제휴 병원의 진료 데이터와 연동돼 이용자가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날짜: 2020-09-17 01:09
링크: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01


제목: NHN페이코, `페이코 보험금 청구` 출시30여개 보험사 제휴

내용: NHN페이코는 지앤넷과 제휴를 맺고 `페이코(PAYCO)`에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페이코 보험금... 페이코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제휴 병원의 진료 데이터와 연동돼 이용자가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날짜: 2020-09-17 01:29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296006625901104


진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나 발생하면 한가할 때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보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앱스토어서 페이코로 1만원 이상 결제시 3천원 할인

결제는 애플ID 계정 설정에서 결제 옵션으로PAYCO포인트를 선택하고, 페이코 ID와 계정 연동을 마친 뒤 사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 측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2020-06-06 15:25

ZDNet Korea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07002153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payco 연동 외에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payco 연동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상 payco 연동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