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내가 찾던 정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내가 찾던 정보
반갑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내가 찾던 정보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내용으로 [판세] 구 지방세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는? 관련있는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판세] 구 지방세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는?
등록세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라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
2020-11-02 00:23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0
얼마 전부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몸이 붓는 기분이 들었는데 살이 찐거더라구요.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앞자리가 바뀐 체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런 경험있는거 아니죠 ? ㅠㅠ 오늘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내가 찾던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웹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오래되지 않은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들]2자녀 年 100만원 추가공제 통합취득세 3년간 분납 가능
내용: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됐으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날짜: 2010-12-29 09:24
링크: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1229004077&subctg1=&subctg2=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진짜 궁금해지는 문건이 그래도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추천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취득세 분납제=이중과세 논란 해소를 위해 취득·등록세가 통합된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자동차·기계장비의 개인납세자는 2011∼2012년 세액의 50%를,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2010-12-29 09:16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81526&cp=nv
취득세라는 세금의 종류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 같은데요. 취득세란 주택, 토지, 상가, 아파트 등의 부동산 관련 매매를 취득했을 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주택단지를 구매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로써 한번 알아보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건물지분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취득세율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관련하여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10부동산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특히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관련하여 예전에는 1주택에서 3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이제는 2주택자부터 8%의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증가율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인은 무조건 12%의 과세를 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 비율이지만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게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집을 2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정 규모의 원룸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