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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알아야될 내용들

소득공제 2020. 12. 23. 23:45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알아야될 내용들

 

인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알아야될 내용들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검색어로 해촉증명서 없인 건보료 폭탄···프리랜서들의 잔인한 12월 해법 나올까 연관된 정보가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해촉증명서 없인 건보료 폭탄···프리랜서들의 잔인한 12월 해법 나올까

5월이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소득발생처를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해주는데 그때... 계약서류도 보험료 조정의 증명자료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인데 이를...

2020-12-08 06:0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81500011&code=940100


12월은 왠지 설레는 달이예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다음달은 새해니까 여러가지로 좀 설레는 기분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알아야될 내용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유사한 사항을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적극행정

내용: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지원 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예도 있었으며, 아파트 분양 후 계약 관계 변동에 따라 받은 금전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날짜: 2020-11-30 12:25
링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160


제목: "변호사, 세무 핵심업무 안돼" 세무사 손들어 준 기재부

내용: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을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
날짜: 2020-12-07 00:52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254708&year=2020


더욱 알고자 하는 사항이 갑자기 있으면 여유가 나면 스스로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항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2020-12-18 04:19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635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관련 내용으로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사전안내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대략 열 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안내하는 알파벳을 찾아 누르면 기입해야 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 알기 쉽게 쓰여 있어 입력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에 맞는 필요서류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평소 지출증빙을 잘 해 왔다면 빠짐없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전혀 문제될 것 없고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 누락 없이, 기한 잘 지키셔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모두 꼼꼼하게 환급받는 건강한 납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더 알아보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