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대상 제대로 알고
재산세 과세 대상 제대로 알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과세 대상 제대로 알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재산세 과세 대상 내용으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관련 항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낮추기로 했다.
2020-12-21 07:01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220025
요즘 약속도 많고 모임도 많고 술을 마시다 보니 속이 많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요즘은 모임 가기 전에 꼭 숙취해소제같은 것 먹고 가요. 나이 드니까 술도 빨리 취하더라구요. 오늘은 재산세 과세 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제대로 알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연관 사항을 천천히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제주지역 골프장 세제혜택 축소키로
내용: 도의회 행자위는 이에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 특례조항의 신설,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의 골프장 제외 등을 내용으로...
날짜: 2020-12-18 14:57
링크: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679
제목: 공시가 9억 갓 넘은 망원동 단독주택보유세 35% 뛴 300만원
내용: 보유세는 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8% 올라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계동 주택은 내년에 종부세 18만원을 포함한 보유세가 301만원으로 올해...
날짜: 2020-12-18 08:37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00475&year=2020
정말 알고 싶은 문건이 혹시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우연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사항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종부세 13조 더 걷는다부자증세 본격화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국회가 지난 8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국회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
2020-12-19 21:00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157846626000488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과세 대상 더 알아보면 납부 기간은 주택의 경우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를 할 수 있는데 1분기는 7월, 2분기는 9월입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1분기에 일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박, 항공, 건축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 한 번씩 납부하게 됩니다. 저도 5월 말에 등기 이전을 완료한 토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제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처리한다면 등기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잔금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더 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 공시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셔서 납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 7월에 납부를 해야할 때 위택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납부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 대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