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사과 역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역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국제조사과 역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국세청 국제조사과 검색어로 [인터뷰] 국제조세 전문가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상관 사항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인터뷰] 국제조세 전문가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2020-12-19 22:38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7000
너무 추워서 온수매트 꺼냈어요. 진작 꺼냈어야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꺼내고 있다가 어제는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온수매트 깔고 잤어요. 오늘은 국세청 국제조사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역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심있는 문건을 시간날 때마다 검색해 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인터뷰] 국제조세 전문가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내용: 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날짜: 2020-12-19 22:38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7000
제목: [인사] 국세청
내용: 이순민 국제조사과 김항로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고만수 조사1국 조사2과 최미숙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원 운영지원과 이석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형철 운영지원과...
날짜: 2020-11-16 01:55
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182
더 궁금한 내용이 만약 있으면 여유가 나면 손수 혹시나 하고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항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인사] 국세청, `20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단행27명 영예
이순민 △ 〃 국제조사과 김항로 △ 〃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고만수 △ 〃 조사1국 조사2과 최미숙 △ 〃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원 △ 〃 운영지원과 이석봉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2020-11-13 08:32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8
이번 정책은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7월 10일부터 8월 한 달간 많은 디테일이 조정되었습니다. '멀쩡한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야?','정부의 세금 불리기?' 라는 여론몰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사항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디테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당한 댓가의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가율과 증가율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더 알아보면 저 역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다른 세금과 다르게 누진세 구조가 적용되기에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맞지만 이왕이면 감면 대상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련하여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단기 투기 대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테일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또 저희집 같은 겨우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 거주지를 전세를 놓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종전 세금 비율을 유지하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오래 실거주했고, 나이가 많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