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역시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역시
반갑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역시 다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인기어로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 명단공개 유사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2명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2014-12-16 06:42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639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역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관심가는 항목을 혹시나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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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언젠가 생기면 여유가 나면 직접 몇번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외에도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지방세중 하나인 공공시설의 위생걱정과 주민 복지시설에 더욱 힘을 쓰고 있어 좀 더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로 학생분들도 피해를 본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세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고 눈치 못채는 부분에서도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추가적으로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