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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 2020. 12. 27. 10:22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한번 알아볼까요?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인기어로 [양담소]"상속vs증여, 어느 게 세금을 덜 낼까요?" 관심가는 항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양담소]"상속vs증여, 어느 게 세금을 덜 낼까요?"

- 상속증여 시 임박했느냐 안했느냐 시점을 고민해봐야 - 상속세가 안 나온다면 과거에 냈던 증여세 돌려받지 못해 [관련 동영상 보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2020-12-03 04:12

YTN

https://www.ytn.co.kr/_ln/0102_202012031312284367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그러면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연관 항목을 혹시나 알아보니 다음처럼 근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1300억대 조세포탈"...검찰, 구본상 LIG그룹 회장 기소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LIG그룹 측은 이날 기소에 대해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날짜: 2020-12-17 08:30
링크: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56444


제목: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내용: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폭 강화되는 감정평가의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므로 납세자들이...
날짜: 2020-12-22 21:05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6453


더욱 더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갑자기 있으면 스스로 시간날 때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살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겁난다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업무를 주로 했다. 17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독립하기 위해 1990년 말에... 다른 곳에 비해 전월세의 문제점이나 다툼은 적은 편이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2020-12-03 06:15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0/12/03/OPXPUYHDJBH7REPWKYQGLHKZG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만약 자진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실제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어서 웬만하면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상속세의 부담을 더는 것이 좋고 면제한도와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무엇이냐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다만 상속인의 생화란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가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는 50%까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관련 내용으로 지난해를 살펴보면 상속이 진행된 금액과 증여한 재산이 2년만에 10조원 증가하여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지난 7월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상속세를 신고한 비율은 13.1프로가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4.7프로 늘어난 21조 5천억원정도라고 하고 증여세의 경우는 4.3프로 증가했고 재산총액은 28어 3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