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무 더 좋아요
상속세 실무 더 좋아요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상속세 실무 더 좋아요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상속세 실무 주제로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지급금 해결책 비슷한 정보가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지급금 해결책
간주하며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일시적인...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
2020-10-26 11:13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200349&t=NN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상속세 실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속세 실무 더 좋아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실무 상관 사항을 꼼꼼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이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감서 인국공 靑 개입설 또 논란야당 "내부 보고서 내라"
내용: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실무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ljglory@yna.co.kr [팩트체크]이건희 회장 상속세는?
날짜: 2020-10-26 11:24
링크: http://yna.kr/AKR20201026163800530?did=1195m
제목: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개인재산인데 금산분리원칙 적용 웬말
내용: 오 본부장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200~500억원의 상속세가... 없다보니 실무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맥락에서다. 오 본부장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날짜: 2020-11-13 02:01
링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5128
더욱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이 문득 발생하면 시간나면 직접 호기심에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칼럼] 가족위험 관리수단으로써 가족신탁의 활용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 놓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세를 못 내게 되는 것도 가족위험으로 볼 수 있다.... 기획이사 •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 변호사, 법학박사 •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
2020-12-08 21:35
조세금융신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96381
상속세 면제한도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로 나뉘어져 있고 이중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해당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부분의 항목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괄 공제는 5억원이고 기초공제는 2억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실무 더 알아보면 추정상속재산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이 되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공제제도가 많은 편이지만 증여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상속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크더라도 공제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좋고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을 내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상속세 실무 추가적으로 최대 6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속증여 재산가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CEO라면 반드시 미리 절세방안을 마련해두는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이룹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기초공제는 2억을 한도로 두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 실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