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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진솔하게

소득공제 2021. 1. 2. 06:12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진솔하게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진솔하게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인기어로 내년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30만원 연관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내년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월30만원

간이 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 간이...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 신설=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 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2020-12-28 08:54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UZGIS6L


최근에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서 걷긴 했는데 집에와서 보니까 멍이 든 것 같아요. 엄청 아프네요. 이렇게 넘어진 것도 오랜만이고 생각해보면 조금 웃긴 일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진솔하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관련한 정보를 궁금해서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 60만 8500원, 종부세율 0.6~3.0%로 인상

내용: 부산일보DB 새해부터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또 부가세 면제 대상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조정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은 전용보험에...
날짜: 2020-12-31 09:48
링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3118344336600


제목: [조세심판례] 다단계 상위 계급자의 항변"교육만 했는데 웬 세금?"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7년 생필품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공제 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현장확인...
날짜: 2020-12-05 21:01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1921&class=7&grp=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혹시나 발생하면 시간나면 직접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항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소법 시행·종부세 인상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조세 제도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구간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적용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2020-12-28 02:18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2280111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과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들이 포함됩니다. 우리 나라 1차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예외로,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두부같은 것은 농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것이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민 음식이기에 따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토지,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같은 관람/체험 시설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술 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금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