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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과세표준 효과

소득공제 2021. 1. 3. 11:26

양도세과세표준 효과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양도세과세표준 효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양도세과세표준 관심사로 2021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관심가는 문건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021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다주택자 양도세율 10%P 인상 소득 없어도 ISA 가입 가능 청약철회권 부여된 법률 시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세율은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

2020-12-30 11:5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2057005&code=940100


올해 초부터 금연을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날이 추워져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들 하루에 1~2개피 정도 줄여보시는건 어떨까요? 그 마음가짐으로 저는 군것질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세과세표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양도세과세표준 효과

 


양도세과세표준 비슷한 사항을 우연히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최근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내용: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 양도소득세율 인상 올해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날짜: 2020-12-31 07:28
링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343


제목: [2021 달라지는 것] 종부세율·양도세 변화...다주택자들 주목 포인트는

내용: 1주택자-다주택자 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 별 조정 양도 소득세 부과기준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012년 새해에 시행되는 부동산정책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날짜: 2020-12-31 21:02
링크: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73051


더 흥미가 가는 내용이 혹시 나타나면 손수 호기심에 조사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항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 불완전판매 최대 50% 과징금 고교 전면 무상교육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은 42%에서 45%로 오른다....

2020-12-29 19:0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884&code=11151100&cp=nv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과세표준 추가적으로 만약 3억으로 구매했던 주택을 4억에 판매해 시세차익이 1억이 된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는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면서 3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주택자라면 10%가 더욱 중과되어 45%가 됩니다.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되는 것이죠. 3주택자라면 여기서 20% 중과되니 5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55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올랐기에 대책이 나온 순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요? 최대 증가율은 72%로 개정 전 50%에 비해 엄청나게 껑충 뛰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과 소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메겨지는데요. 얼만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구매 후 1년 안에 재분양을 한다면 무조건 70%의 세율 메기고, 2년을 유지하면 60%로 메겨집니다. 주택같은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기본세율로 판매할 수 있는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3년이 되어야 공제를 받으면서 세율이 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세과세표준 더 알아보면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세과세표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