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알아보려면?

소득공제 2021. 1. 10. 07:22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알아보려면?

안녕하세요,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알아보려면?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관심사로 [2020 부동산 10대 뉴스] 집값 폭등하고 세금 인상 세입자 보호 강화 관심가는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은 평안하신지요.


[2020 부동산 10대 뉴스] 집값 폭등하고 세금 인상 세입자 보호 강화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인상안은 올해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2021-01-02 19:30

머니S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215408031303


안녕하세요.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잘 나와있고 무엇보다 유튜브 따라하면서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구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알아보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비슷한 사항을 성실히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종부세 탓에 파산한다고요?

내용: 정 씨는 1주택자이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납부대상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정 씨가 내야 할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아파트 공시가격에 9억 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곱하면 3억 원의 과세...
날짜: 2020-12-30 21:26
링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290


제목: [2020 독자가 뽑은 10대 뉴스] ③전세 대란·종부세 등 논란 끊이지 않은 부동산 대책

내용: 패닉바잉(공항구매)이라는 신조어도 이때 등장했다.종부세 논란, 공정 과세와 조세 안정성의 딜레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종부세 고지서에서 예년보다 눈에 띄게 인상된 납부액을 확인할...
날짜: 2020-12-30 06:41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1230131153118


더욱 더 흥미가 가는 내용이 혹시 나타나면 여유가 생길 때 손수 혹시나 조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재건축·재개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종부세 강화할 때마다 전·월세 가격 급등 - 임재만 : 재건축·재개발 통해 민간 공급 확대 후 개발이익 환수 가능 [관련 동영상 보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2020-12-31 00:53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310953288166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관련하여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