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위택스 다양한 정보
재산세 납부 위택스 다양한 정보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납부 위택스 다양한 정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재산세 납부 위택스 내용으로 12월 자동차세,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기 비슷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12월 자동차세,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주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즉... 셋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별도 로그인 없이...
2020-12-06 00:13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454
세상에는 맛있는 것이 너무 많고 다이어트하기에 세상이 너무 팍팍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방어를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것 있죠. 회는 살 안쪄 하면서 매운탕까지 싹쓸이해서 먹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납부 위택스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납부 위택스 다양한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 위택스 관련 문건을 시간날 때마다 웹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요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내용: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날짜: 2020-11-18 02:32
링크: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26464
제목: [투데이기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내용: 등록 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 고지한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달부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기존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날짜: 2020-12-20 10:19
링크: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517
정말 관심있는 항목이 문득 발생하면 시간나면 손수 우연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항목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고] 12월 자동차세,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주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즉... 셋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별도 로그인 없이...
2020-12-06 07:16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786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재산세 납부 위택스 관련 내용으로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주택 재산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서 60%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6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밖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여러 세금이 누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과세표준이 작은 것은 작은 세금, 큰 것은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로만 와서 납부를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세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실생활에 꼭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납부 위택스 외에도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재산세 납부 위택스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