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알아보세요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알아보세요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필독! 사회 초년생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 상관 항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애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필독! 사회 초년생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소득세율도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봐야 세금 감면... 하지만 홈택스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제항목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한다. 우선 인적공제부터 보자....
2021-01-15 06:23
엘르
http://www.elle.co.kr/article/51354
얼마 전까지 흰 눈이 펑펑 내리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출근길에 칠퍽거리는 도로와 눈때문에 시작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눈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알아보세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홈택스(Hometex)는 국세청이 기존의 홈택스전자서비스와 현금영수증, e세로등 8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5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인터넷 서비스이라고 합니다. 2010년1월1일 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으로 e세로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되는 분산된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고자 기존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와 통합하여 새롭게 제공하였다고 합니다.[1][2]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관련된 정보를 최선을 다해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챙겨야할 것은?
내용: 국세청 인터넷으로 하면 홈택스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말서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날짜: 2021-01-15 03:24
링크: https://www.ytn.co.kr/_ln/0102_202101151224320373
제목: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필독! 사회 초년생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
내용: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소득세율도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봐야 세금 감면... 하지만 홈택스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제항목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한다. 우선 인적공제부터 보자....
날짜: 2021-01-15 06:23
링크: http://www.elle.co.kr/article/51354
진짜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득 생기면 혼자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사항에 관련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목회자,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종교단체나 회사는 종교인이나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 중 일부를 급여에서 매월 조금씩 떼어 두기도 하는데...
2021-01-17 23:03
한국기독공보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792867534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현재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서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가장 적은 구간인 1200만 원 이하에서는 6%의 소득세율에 매겨지게 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15%, 24%, 35%, 38% 순으로 높아지게 돼요. 본인의 근로소득 세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세면 돼요.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 거죠. 이 외에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더 알아보면 일을 하면서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잘 알고 있나요? 근로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 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 위치하게 되고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가에 대해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에 관한 소득세의 명칭과 형식은 사실상 불문한다고 볼 수 있고,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 역시 이에 포합됩니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라는 것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월급이 3,000만원 일때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혼자사는 경우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진답니다!
근로소득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수생의 경우 연수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기간의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고 귀속시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에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정기간 동안 한 회사에 근무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보급을 받는 등의 추가적인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소득에 맞게 연말 정산 잘 해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더 알아보면 자녀의 수와 한달동안 자신이 버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세율의 기준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80만원이라고 하고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1명이라고 가정하여 총 가족 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80%의 세액으로 보면 소득세는 6만8천원, 지방 소득세 6800원으로 총 7만4천원정도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게 되면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해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