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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서 양식 다양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2020. 8. 21. 08:44

취득세 신고서 양식 다양한 정보

취득세 신고 관련 정보 

 

코로나19로 외출하기 어려운 요즘, 집에서 다들 뭐하시나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티비를 보면서 밥먹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 양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취득세 신고서 양식 관련 내용으로 처음에 차를 살 때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차를 뽑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초기 비용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구입 비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 한번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으며 큰 목돈이 되면 내기 어렵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차 이외에도 주택과 회원권을 살 때에 이걸 내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산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매년 내지 않아도 되어서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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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1개에서 3개까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적게는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계약을 할 예정이라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전 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다른 부분의 세금보다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택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택 취득을 함에 앞서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외에도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양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