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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소, 체납시 불이익은?

소득공제 2020. 8. 22. 07:51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소, 체납시 불이익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방세 납세 증명서 관련 정보와 체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국세를 알아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가 지방세인데요.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지역별로 재난 위기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서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어요. 말그대로 지방세는 그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쓰이는 세금의 일부로써 교육이나 복지, 요즘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중요시되는 시기에는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소 더 알아볼께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앙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안 경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방세를 내면서 당연히 중앙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세금마다 속하는 지역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저는 토지과 건축물을 갖고 있었고 해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계산이 되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소 관련하여 지방세 중에서 제가 가장 혜택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을 하게 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저처럼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동차세를 환급해 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집으로 와서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한 자동차세 중 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편리한 점이 있지만, 카드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며, 카드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 금액이 국고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 대행 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납부를 취소할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체납 납부 외에도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수해자들은 본 세금을 납부 및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속한 피해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등의 문제로 인해 재산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에서는 지방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지방세 체납 납부 더 알아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개인마다 들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써 지방세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미래의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체납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