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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달라진 내용

소득공제 2021. 3. 15. 20:46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달라진 내용

 

잘지내셨나요,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달라진 내용 다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주제로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에 신고 관련한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에 신고

한편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2017-05-16 23:52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5170841448700891d26c649_1/article.html


최근에 회를 먹고 탈이 났는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구요. 원래 병원 잘 안가는데 병원 갔더니 장염이라고해서 며칠동안 죽먹고 약먹고 고생했어요. 살이 빠져서 좋긴한데 너무 아프더라구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달라진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연관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처럼 오래되지 않은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학원생 세금환급,국세청 홈택스 이용해서 돌려 받는 방법은?

내용: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대학원생도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날짜: 2017-05-01 07:59
링크: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7/05/01/20170501002235.html?OutUrl=naver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ARS 통한 신고 가능

내용: 한편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전액 내지 대부분 돌려받을 수...
날짜: 2017-05-16 04:25
링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705161306211016891d26c649_1/article.html


더욱 더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문득 발생하면 여유있을 때 스스로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항목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세무서 방문 등 "대학원생도 가능"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세금 환급을 신청 가능하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4.4%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2019-05-02 06:38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502010000885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특히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관련하여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관련하여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 대학원생 환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