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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세로 홈택스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2021. 5. 18. 15:56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e세로 홈택스 내용입니다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국세청 e세로 홈택스 검색어로 "전자세금계산서 낭패 NO!이것만 기억하세요" 상관된 문건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전자세금계산서 낭패 NO!이것만 기억하세요"

◆지난달 23일 개통된 국세청 차세대 홈택스. 기존 e세로에서 수임동의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새로 오픈한 홈택스에서 다시 수임동의를 받아야 수입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TIS)...

2015-03-27 02:09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253086&class=7&grp=


이제는 완전히 봄인 것 같아요. 슬슬 걷다 보면 더워서 이제 반팔 입어야 할 날씨. 언제 이러헥 또 봄이 왔는지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청 e세로 홈택스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e세로 홈택스 내용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 e세로 홈택스 관련 문건을 열심히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 부가세신고 간담회 개최

내용: 정범식 회장은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해 줄 것과 홈택스 서비스에서 수임 동의를 한 번만 하면 수임해지시까지 다시 수임 동의를 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e-세로에서 전자...
날짜: 2014-07-16 07:29
링크: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92354


더욱 더 알고자 하는 정보가 만약 발생하면 시간날 때 혼자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연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천억원 투입된 국세시스템보름째먹통 납세자 분통

수천억 혈세 쏟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게시판에 각종 전산 오류 관련 항의 및 문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홈택스는 기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이세로(e-세로)와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등 세금...

2015-03-10 21:02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380281


지방세는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을 위해서 관할구역 주민에게 걷어내는 조세인데요.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관련, 재산 취득 관련, 기호식품 구매 관련 과세는 지방에다 납세합니다. 우리는 평소 국가, 사는 지역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금액을 내고 있네요.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입니다.

 

국세청 e세로 홈택스 관련하여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써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 합니다.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 e세로 홈택스 더 알아보면 국세의 종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증여를 받을 때 생기는 증여세,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매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 또는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그 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e세로 홈택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