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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알면 편하다

소득공제 2021. 5. 25. 19:27

주민세 납부대상 알면 편하다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주민세 납부대상 알면 편하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주민세 납부대상 인기어로 평택시, 주민세 등 누락세원 30억원 발굴 유사한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평택시, 주민세 등 누락세원 30억원 발굴

시는 2021년부터 부과고지 대상이던 주민세(균등분)이 주민세(재산분)과 통합돼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전환됨에 따라 개편된 주민세 신고 안내로 주민세 과세대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가산세 등...

2021-04-28 05:57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104281453067847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라 저처럼 어른이는 너무 행복한 달을 보내고 있답니다. 심지어 빨간 국가공휴일은 회사에서도 허가한 휴일이라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쉬는거니까 따로 연락올 동료도 없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엔 주민세 납부대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알면 편하다

 


주민세 납부대상 유사 정보를 최선을 다해 인터넷 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고양시, 자동이체ㆍ전자송달 신청하고 지방세 할인 받으세요

내용: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소개했다. 시는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대상은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다....
날짜: 2021-05-11 05:52
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5111427449610241


제목: 이태훈 달서구청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개인, 기업, 의료기관 등 세제 지원 대상을 다각도로 하여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기로... 아울러,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
날짜: 2021-05-17 04:54
링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043


정말 관심이 가는 문건이 갑자기 나타나면 한가할 때 직접 혹시나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장군 브리핑] 오규석 군수, 박형준 부산시장에 면담 요청 등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1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장군은 6~7월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8월에 대상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2021-05-03 03:04

베타뉴스

http://www.betanews.net:8080/article/1263593.html


새로 발표된 부동산 3법에 따르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단, 신규 취득분부터 중과대상으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에 추가세율도 1에서 2%로 인상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 기간을 가지고,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1 회계 기간에 과세 기간을 가집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더 알아보면 그중 제가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2020년에는 이 역시 새롭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 외에 시, 군, 구청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하면 신고로 인정을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시, 군, 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면서 이 역시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직전 해인 2019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같이 산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자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이 제외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셨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차가 쉬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미리 신고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납부대상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세 납부대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