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재산세 소개해 볼께요
토지 취득세 재산세 소개해 볼께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토지 취득세 재산세 소개해 볼께요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토지 취득세 재산세 검색어로 계양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관심있는 항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계양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건물의 신 ․ 증축, 비주거용에서...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특성조사가...
2021-06-03 01:32
경인매일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546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덥고 저는 벌써 집에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다시 땀나는거 너무 싫어해서 약하게 에어컨 틀어놔요. 오늘은 토지 취득세 재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토지 취득세 재산세 소개해 볼께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토지(土地)는 부동산의 전형으로, 일정한 지면(地面)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류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맹지, 법지, 빈지, 포락지, 휴한지, 선하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 취득세 재산세 상관 사항을 최선을 다해 살펴보니 다음처럼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 마무리단계2천호 추가 적극 검토" [종합]
내용: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날짜: 2021-06-02 23:25
링크: https://news.imaeil.com/Economy/2021060308244670397
제목: 의성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날짜: 2021-06-01 07:36
링크: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05426
진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여유있을 때 직접 궁금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양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건물의 신 ․ 증축, 비주거용에서...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특성조사가...
2021-06-02 05:46
아시아에이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41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토지 취득세 재산세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의 발행과정을 보자면, 처음으로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세액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방법을 가지고 부과징수하게 되죠. 이는 납세고지서에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기재한느데요. 토지와 주택,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으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늦더라도 납기 개시일로부터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발부를 해야 하고요. 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과세표준액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에서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 취득세 재산세 관련하여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이제 토지 취득세 재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