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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알아야될 내용들

소득공제 2021. 6. 9. 04:49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알아야될 내용들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알아야될 내용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내용으로 [고경희의 상속증여세 핵심 가이드] 부동산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과연 유리할까?(1) 관련 항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고경희의 상속증여세 핵심 가이드] 부동산 개인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과연 유리할까?(1)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자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한 후 전환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2021-05-23 23:03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24240&class=75&grp=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저는 벌써 반팔로 환복했답니다. 잠잘때에도 원래 창문을 닫고 잤는데 이제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발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두고 잔답니다. 그래도 점점 더워지는데 큰일이예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알아야될 내용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동산(不動産, 영어: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연관있는 문건을 한번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황출새] 경제전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얼마나 늘까?"

내용: 7.10 대책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로 껑충 뛰어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세를 내는 경우보다 증여하는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하는 쪽으로...
날짜: 2021-05-20 00:43
링크: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200943531704


더욱 더 흥미있는 문건이 갑자기 있으면 여유가 나면 혼자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창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자는 없어

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5월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사방법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 토지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상속·증여 등을 제외한 매매자료를...

2021-05-25 08:56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85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추가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이 있는데요. 취득세에 관련된 법안은 지방 소득세법입니다. 위 세금을 규정하는 '세대의 기준'도 법안 변경사항이 있으니 두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1주택부터 3주택까지 1~3%의 세율을 적용했고요. 4주택 이상이 되면 4%의 과세 세율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또 법인은 모두 1~3%의 세율이 메겨지기에 집이 네 채가 넘어가는 분들은 더 적은 조세를 내기 위해 법인으로 돌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관련하여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취득세 중과 개정방안입니다. 매도 후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저는 이 부분의 중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취등록세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회원권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의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그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현행과 바뀌는 점은 바로 세율이 되겠죠.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