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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특별한 정보

소득공제 2021. 6. 18. 17:5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특별한 정보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특별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주제로 12·16 대책, 다주택자 국회 넘을까 관련된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12·16 대책, 다주택자 국회 넘을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다룰 행안위도 소속의원 25명 중 6명이, 법사위도 18명중 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이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이권개입금지의무를 두고...

2019-12-18 09:05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121814587670457


벌써 초여름이 시작되었어요. 비만 많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습하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너무 꿉꿉한 것 딱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여름에는 휴가가 있어서 좋아요. 오늘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특별한 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유사 문건을 호기심에 찾아보니 아래처럼 요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주식거래 관련 지급한 유관기관 비용은 필요경비 해당 안 돼"

내용: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규정하며 - 지방세법 §6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날짜: 2020-04-10 00:24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14


더욱 흥미가 가는 문건이 언젠가 생기면 손수 호기심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세] 물적분할의 요건에 관한 법리 확인한 최초의 판결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그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은...

2018-08-21 05:32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7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3월과 4월쯤에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쓰기 위해서 각 대중교통의 청결을 항상 신경쓰고 마스크 보급에 더욱 힘썼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방마다 각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관련하여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곤 해요.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