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인사 이것만 알아보자
대전지방국세청 인사 이것만 알아보자. 여름철하면 시원한 여름 휴가도 생각이 나지만 더위로 인해 생긴 화장실 벌레가 아닐까요? 깨끗하게 치운다고 치우지만 갑자기 생긴 하수구 벌레는 꼭 현명하게 퇴치하셔야합니다. 진짜 피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게 최고의 여름휴가같아요. 집에서 어에컨 쐬면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도 먹고 떡볶이도 시켜먹고 에어컨이 정말 최고예요.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지방국세청 인사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세금을 안다면 애국심과 자립심,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떳떳한 주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주중인 직장인은 국세,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관련 지식이 없다면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학생들도 쉽게 알 정도로 국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해볼것입니다. 국세란 중앙정부(법무부)의 나라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한 세금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주민으로써 소득 있는 대상자에게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신의 신분에 알맞을 세금을 부과 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인사 관련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월급을 벌면 알아서 지출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세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나가지 않는 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수많은 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신이 납부한 급액이 부당 하가고 느낀다면 해당 과세의 법률을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는 모두 고유한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종류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적으로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에 관련하여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금전적인 부분이나 부동산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을 증여를 받을 때 생기는 증여세,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매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인 또는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또는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세, 그 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 인사 관련 내용으로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전지방국세청 인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