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탐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탐구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탐구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인기어로 26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연관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26일까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계속사업자와... 또,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2021-04-08 04:34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479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원래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덥고 저는 벌써 집에 에어컨 개시했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다시 땀나는거 너무 싫어해서 약하게 에어컨 틀어놔요. 그러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탐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연관있는 내용을 혹시나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코로나 피해 152만명은 유예
내용: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날짜: 2021-04-09 01:35
링크: http://www.unityinfo.co.kr/32925
제목: [절세꿀팁]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고민이라면
내용: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종소세 신고법에 차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를 낸 사업자의 경우 1월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과...
날짜: 2021-04-30 08:02
링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4/30/0003/naver
관심있는 사항이 그래도 발생하면 한가할 때 손수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152만명, 부가세 납부 연기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97만명)보다 41만명 감소한 수치다. 예정 고지 대상자인 개인 일반 과세자 88만명이다. 이들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 7월~12월 31일)에 납부 세액의...
2021-04-08 08:22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36794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떄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짓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영업세와 물품세 등 총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 즉 소비세를 단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 영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과되는 금액의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시설, 도서, 교육, 식료품 등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아닌 경우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