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방세 납부 취소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소득공제 2021. 7. 19. 21:27

지방세 납부 취소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납부 취소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지방세 납부 취소 인기어로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 납세부담 줄이는 꿀팁 상관 정보가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날아든 재산세 고지서 납세부담 줄이는 꿀팁

반면 지방세에는 납부 대행 수수료도 없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관할지역...

2021-07-14 01:45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4/107945963/1


다음주에 휴가가요. 너무 좋아요. 휴가 가면 핸드폰도 꺼놓고 노는 것에 집중할거예요. 이번에 남해 처음 가는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날씨 좋았으면 좋겠어요. 놀러가는데 비오면 싫어요. 그러면 지방세 납부 취소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납부 취소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취소 유사 문건을 호기심에 인터넷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Q&A] 상수도시설분담금의 부담주체

내용: 이에 대해 LH는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편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개인 뿐 아니라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까지...
날짜: 2021-06-15 04:22
링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6141739562880403


제목: [B tv 서울뉴스]중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내용: 납부의지가 있는 대상에겐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합니다. (편집- )
날짜: 2021-06-03 10:06
링크: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123637


알고 싶은 문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시간이 생길 때 직접 혹시나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항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체납처분·행정제재 유예

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해당한다....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납부 의지를 독려한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2021-05-21 01:5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13351


국세인 만큼, 지방세는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이번 여름은 유독 장마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거기다 전국적으로 홍수피해도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곤 했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곤 했죠. 처음에는 남부지방에 피해가 생기는 것 같더니, 8월이 되어서는 중부지방에도 큰 피해를야기하곤 했죠.

 

지방세 납부 취소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정비 등에 부과가 되며 선박이나 광업권, 어업권, 골프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4% 정도가 적용이 되며 사치성 재산이라면 12%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내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거두는 것은 목적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 취소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납부 취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