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종부세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율
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법인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법에 따라 가격의 오르고내림이 커지는 파동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안에서 나온 세금의 종류로써 처음 나올 당시에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가 아닌 부자들이나 집이 호화로운 사람들만 내는 법안의 세금인줄 아는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법이 바뀌면서 종부세를 내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조건은 국내에 재산세 과제 대상중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각 공제금액의 정해진 부분에서 초과될 경우 그 부분에 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며 공시가격의 초과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법인세율 외에도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를 하고 500만원 이하로 나왔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50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서 내면 되겠습니다. 농어초늑별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의거하여 분납하면 되겠지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20%를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잘 알아보고 계산한 뒤 정해진 기한에 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적합한 비용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 증가했다고 하던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집값은 시장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측정되고, 공시가격에서도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가진 주택의 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모든 국민에게는 6억원의 공제금액이 주어지며, 1가구 1주택 소유주는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율 더 알아보면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관련 내용으로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구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 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관련 내용으로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