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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서 사유 작성 요령

소득공제 2020. 9. 27. 10:5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서 사유 작성 요령

경정청구 사유 작성

 

경정청구 신청서 살펴보자.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이번엔 경정청구 신청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고 보통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말기간에 하지 못했던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신청서 관련하여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제되는 항목을 체크하지 않아서 세금이 더 냈을때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별도로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이며 5년간의 기간 동안 청구가 가능하여 과거의 내용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성명에 이름을 작성하고 주솔르 적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중소기업에 취업한날 연령을 기입하는데 병역 이력이 있는 분들은 병역근무기간을 작성하면 되고 차감 후 연령 또한 작성을 하면되고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할 때 감면받기 위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더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이와같이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냥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조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서류가 준비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서류의 누락으로 세금이 많이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 홈텍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공인인증서 발급을 먼저 해야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관련하여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빠진 소득공제가 발생하고 세액공제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모두 주목하면 좋을 내용인데 최근 5년간 납세한 세액 중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회계상의 오류로 과다하게 세금을 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포스팅에 이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유 작성 요령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유 작성 요령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것이 있으면 최대 5년 이내에 국세청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대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해야 하고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확인을 해본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 평소에 내가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금액이 약 1400억원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ㅇ리반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은 물론 각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환급금, 납세자들의 통지수취 불가 등의 이유로 국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세금이 그대로 있다니 반드시 꼭 챙기는 것이 좋겠고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랍니다.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유 작성 요령 관련 내용으로 경정청구는 낸 세금을 돌렵다는 제대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미비하거나 항목을 빼먹어서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정신고와 햇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관할 세무서는 대기자가 많으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언택트로 일을 처리하는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사유 작성 요령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