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산세 알고계신가요?
양도소득세가산세 알고계신가요?
세금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산세 알고계신가요?. 가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겨울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하는데 여름이 끝나자마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이어트를 포기하니까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있습니다!! 단풍구경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단풍명소 유명한데 알면 알려주세요. 그러면서도 사람 없는 곳이면 좋겠는데 그런 곳은 없겠죠? 이번 주말에 단풍보러 가려구요.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고 이제는 겉 옷 없이 다닐 수 없는 계절이 왔어요. 경량패딩 입어야 할 정도로 아침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사계절 바뀌는 것 새삼 신기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뜻하는 부담부증여를 받고 채무 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이며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가 되는데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이기 때문에 세금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가산세 외에도 주식 수익의 경우 비과세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ELS,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에도 조세가 요구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이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주택이 된 상태라면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난 곳이라고 해도 매입 당시에 해당되었다면 역시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지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세대라는 용어의 정의가 햇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가산세 관련하여 만약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주택을 2억에 구입하여 집 값이 올라서 3억에 팔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은 1억이 되게 되고 과세표준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은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불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10%를 중과한 45%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된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일이나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