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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 가맹점 다양한 정보

소득공제 2020. 10. 23. 12:03

payco 가맹점 다양한 정보

페이코 가맹점 관련

 

payco 가맹점 다양한 정보. 제철음식을 찾아먹는 것에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월 제철음식은 무엇인지 벌써부터 겨울에 맛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맛집 찾고 있어요. 너무 먹는 생각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갈대를 보려고 순천만에 가본적이 있었는데 엄청 넓은 땅에 갈대가 넓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법 멋있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독감주사를 슬슬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독감주사 맞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는데 왠지 맞지 않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독감주사 맞는 편이예요. 이번엔 payco 가맹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payco 가맹점 외에도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된 세금은 거두어서 지역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처럼 재난위기가 덮쳐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보건 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버스마다 손소독제가 있거나 지하철을 이용할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로 바뀐 것을 보아도 확실히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약국에도, 인터넷에서도 잘 구매를 할 수 없었던 마스크를 이젠 주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여러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payco 가맹점 외에도 국세인 만큼, 지방세는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가령, 이번 여름은 유독 장마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거기다 전국적으로 홍수피해도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곤 했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곤 했죠. 처음에는 남부지방에 피해가 생기는 것 같더니, 8월이 되어서는 중부지방에도 큰 피해를야기하곤 했죠.

지방세의 도세 중에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으며 시, 군세 중에서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내고 법인은 단체를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종업원 분도 있으며 균등분은 개인이 만원이하이고 개인 사업자는 5만원입니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이며 재산분은 1제곱미터 당 250원입니다. 또한 종업원분은 급여 총액의 0.5%이며 내는 시기는 균등분은 8월 16일부터 31일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payco 가맹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