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비거주자 상속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소득공제 2020. 11. 8. 18:54

비거주자 상속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비거주자 상속세 관련 내용

 

비거주자 상속세 함부로 생각한다면.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세신도 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 너무 개운한 것 있죠. 목욕탕 자주는 안가는데 한 번 가면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특히 나올 때 먹는 바나나우유가 꿀맛이죠. 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비거주자 상속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이나 공과금, 채무는 제외하고 상속세 꼐산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재산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상속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비거주자 상속세 관련 내용으로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세는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여 만들기 보다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모든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90퍼센트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많이 지불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 1인당 천만원이고 성별과 연령병 기대여명의 연수가 곱해지는 금액이 공제 가능 범위이고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는 가업을 이어받을것인지 아닐지에 따라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조건이면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줄 계획이 있다면 미리 큰 계획을 세워두고 단기간이 아닌 오랜기간동안 천천히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답니다.

10억원이 초과되고 30억원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은 40% 그리고 1억 6천만원이 공제가 되고 30억원 초가가 되는 과세표준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더 커집니다.

이상 비거주자 상속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