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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알면 좋은 이유

소득공제 2020. 11. 26. 08:03

증권거래세 알면 좋은 이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증권거래세 알면 좋은 이유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증권거래세 검색어로 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징금 2조 돌파 비슷한 정보가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애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국세청,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징금 2조 돌파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으로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이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총액은 119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2%를 차지했다. 가동사업자 최초로 800만명 돌파 지난해말 사업자등록 기준...

2020-11-12 05:47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11121438478786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아, 그리고 오늘은 증권거래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증권거래세 알면 좋은 이유

 


증권거래세 관련있는 항목을 호기심에 조사해 보니 다음처럼 최근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판세] 강제집행 주식 매각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82,064,2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날짜: 2020-11-22 23:31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3


제목: 커지는 富 대물림작년 상속·증여 50조, 2년전보다 10조↑

내용: ◇증권거래세 4.5조주류출고량 1.7%↓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2018년(6조1000억원)에서 큰폭 감소한 규모인데 전년 6월 세율인하(0.05%포인트↓)가 영향을 미쳤다. 2014년 이래 내리막길을...
날짜: 2020-11-12 06:18
링크: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52


조사하고픈 내용이 혹시나 발생하면 시간이 생길 때 혼자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건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차명주식 완전하게 털어내는 방법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 환원 시에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2020-11-18 06:01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201117000084


주식세금 개편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제가 개편되었고 세율이 올리고 또 평소에는 내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개편되는 세제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 관련하여 주식세금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더해 3억원이라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하여 안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주식을 2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3억 1천만원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6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소액주주의 경우는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세가 면제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대주주라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대주주의 범위가 2023년부터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돈을 적금해도 거의 원본만 되찾는 수준의 이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주식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주식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세금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 관련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이상 증권거래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