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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평가가액 매력적이네요

소득공제 2020. 11. 26. 12:29

증여세 평가가액 매력적이네요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증여세 평가가액 매력적이네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증여세 평가가액 내용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대체결재 땐 주권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 관련된 항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는 여러분은 별 일 없으신지요.

 


한국예탁결제원 대체결재 땐 주권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된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 상증세법 §35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2020-10-30 00:5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12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저인데 오늘은 진짜 많이 춥더라구요. 아직 본격적인 겨울 시작하려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증여세 평가가액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평가가액 매력적이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증여세(贈與稅, Gift tax)란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평가가액 유사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은 자산과 부채에 가감 않는 게 원칙

내용: 개별적 판단에는 상속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날짜: 2020-10-29 23:22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03


제목: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

내용: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부동산은 각각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한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날짜: 2020-11-20 03:18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95891&year=2020


더욱 더 관심이 가는 정보가 갑자기 있으면 한가할 때 스스로 시간날 때마다 살펴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상승 전망

통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부동산은 각각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

2020-11-20 06:56

더팩트

http://news.tf.co.kr/read/economy/1826089.htm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고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도 하고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도 한데 현금이나 토지 가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규모에 따라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평가가액 더 알아보면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머니에게 빌린 이 금액을 차입금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세금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상의 증여인데 이를 피할 목적으로 차입금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을 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증여세를 안받는 경우도 많은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고 여기에서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지만 국외에 체류중이면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 평가가액 관련 내용으로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야 하고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고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틀릭한 다음에 증여세 신고에서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증여세 평가가액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