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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인이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5가지

작장인이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5가지

연말정산의 원칙은 무엇일까?


앞선 글에서 연말정산이 어떤 것이고, 

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인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방법은 유일하게 연말정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세액공제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개정세법은 좀 안타까울 따름이긴 합니다.



저도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어느 해는 70~80만 원씩 돌려받기도 하지만

어느 해에는 20만 원씩 뱉어내는 해도 있더라구요. 

주위에 직장 동료들을 보면 막 150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직장인이라면 1년간 본인이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지요.

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1. 연말정산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난 현금만 쓰는 게 성격에 맞아. 난 신용카드만 쓸 꺼야"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러다가 더 뱉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많아야 부가세를 통해 낸 세금이 파악되어 그걸 돌려받는 개념인데

현금이나 신용카드 한쪽으로만 몰아서 쓰는 것 보다는 한도를 알고 맞춰서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높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인적공제나 저축상품 같은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뜻은 전 글에서 알려드렸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그리고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는 절세의 효과도 있지만,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비롯한 종잣돈을 가지고 재태크 할 수 있는 많은 강의가 유 무료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2. 매년 개정된 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계시면 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현명한 연말정산은 시작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거나, 모르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생긴다든가 한다는 것 등 말이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우겠네요.

사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세액공제는 예전처럼 많이 깎아주지 않는 추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부분에서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알게 되는 것보다는 바뀔 때 확인해서 대비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매년 개정세법을 통해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개정세법해설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태크의 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경제신문부터 읽으라고 하죠? 1, 2년 읽다 보면 흐름이 보이고 경제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죠. 직장인들은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자, 소득에 맞춰서 연간 지출 및 재태크의 테크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신용카드같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지출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잘 모아야 합니다.

월세를 냈다고 하면 월세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할 테구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자료를 pdf 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교회에 낸 헌금이나 정치기부금 같은 자료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관련 서류를 연말에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실제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된 정보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겠죠?


4. 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공제는 꼭 수정 신고를 하세요

연말정산은 절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해요.

정확히 나오면 본전인 거지요. 뭐 하나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그림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문서도 가능하면 내역을 훑어봐서 누락된 게 없는지 확인하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지난해에 공제를 덜 받은 경우가 있다면 다시 환급신청으로 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소득을 버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곳도 있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냥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ㅎㅎ. 

개인적으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